채용내정취소의 손해배상액은?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채용내정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채용합격통지를 받고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 채용내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채용내정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임금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휴업수당처럼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채용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판결(2002나40400)에서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 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법에서 제시한 임금의 50%가 확답이 될 수는 없고 회사와 채용내정자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다른 계산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위의 서울지법 판례는 채용내정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출 기준을 제시한 예시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채용내정(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채용내정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합당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동법 109조는 제46조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반의사불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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