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손해배상 청구?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합격통지를 한 뒤에도 A회사는 차일피일 입사일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입사일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서가 왔네요. 여태까지 지금의 A회사만을 믿고 다른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 것도 거절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린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됩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용자(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②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은 이런 채용내정취소나 해고 등의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민법규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상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사안해결의 개괄적 접근:

 채용내정의 취소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채용내정의 취지나 목적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자의적인 채용내정 취소에 대하여는 기대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성립하고 또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근로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되고 채용내정자는 선택적으로 또는 경합하여 이 두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④사안해결의 구체적 접근1.-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채용내정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미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해지함으로써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 중에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채무불이행을 의미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1)이행지체(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시기(이행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것), 2)이행불능(계약이 성립(채권채무의 성립)한 후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 3)불완전이행(채무를 이행하였으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학설상 이견있음)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채무자(사용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채권자(근로자)가 채무자(사용자)에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제재강제행위가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면, 1)이행강제(민법 제389조), 2)지체로 입은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3)전보배상(민법 제395조), 4)이행지체중에 생긴 손해배상(민법 제392조), 5)계약해제(민법 제544~545조)가 있습니다.

채권자(근로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여 채무자(사용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사안해결의 구체적 접근2.-불법행위와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즉 불법행위가 있었다면피해자(채용내정자)는 가해자(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민법은 채권의 4대 발생원인을 1)계약(근로계약 포함하여 14종의 계약), 2)불법행위, 3)사무관리, 4)부당이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에 의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채권(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이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라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을 원상회복으로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배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방법은 1)원상회복, 2)금전배상 2가지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763조에서 민법 제394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부분에서는 채부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달리 특별히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규정하고 있어 일반인들사이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위자료청구소송’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범위는 ‘통상의 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는 두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가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민법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상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채권자(피해자)가 채무자(가해자)에게 채권액만큼 고의로 가해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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