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자의 임금청구권은?  -동탄 일반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아웃소싱-

 채용내정자도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저는 채용합격 통지서를 받고 3개월 이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규정을 유추해 보면 채용내정자도 사용자의 책임으로 정식채용이 미뤄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채용내정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로서의 권리인 채용내정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는 거죠?

 

 채용내정자도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채용내정의 임의적 취소로 인해 채용내정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과 성실의무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390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청구권은 경합하는 것이므로 선택적으로 청구하든 둘 다 청구하든 채용내정자의 재량입니다.

 위의 2가지 청구권 중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임금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청구권은 채용내정의 취소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이자 강행규정에 기반한 청구권이므로, 사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더라도 소(訴)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거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채용내정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채용내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 사용자는 임금지급채무가 발생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 채무를 이행할 없게 된 것이지만 사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의 채무를 수령지체한 것이므로 임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는 (임금지급)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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