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도 통상임금? -서산 당진 아산 산업단지 종합인력 아웃소싱-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복리후생적 성격이 짙은 체력단련비 같은 것들은 평균임금이라고 하고 있는데, 체력단련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은 평균임금인가요? 통상임금인가요?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경향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족수당, 교육수당, 급식비 등을 평균임금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각종 수당의 명칭과는 관계없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일정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대법 94다19501),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수당, 위험수당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ㆍ고정적으로 지급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대법 2011다22061;울산지법 2005가단8384),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출퇴근보조비, 효도제례비, 연말특별소통장려금(대법 2006다11388), 전근로자에게 일정액으로 지급한 식대보조비(대법 93다9620), 단체협약에 따라 매년 일정시기에 각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일정액으로 지급한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인천지법 2011가합6096), 동일직종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복지수당(부산고법 96구2583), 전직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효도휴가비, 월동보조비, 교통보조비(서울지법 2001가단299945),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가계보조비, 명절휴가비(수원지법 2008가단120633)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판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본입장(대법 2003다10650, 대법 97다28421)으로 하고, 통상임금의 요건인 ‘일률성’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일정한 조건은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 2006다1307)’라고 하면서 ‘고정적인 조건(고정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기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판례(대법 2010다91046)에서는 ‘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면,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그 금액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완화하여 판결함으로써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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