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특약과 산정은?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은 경우 노사간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 30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은 삭감하지 않았고, 대신 노사는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통상임금은 예전대로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특약이 있더라도 법규정대로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하는 지요?

 

 노사의 특약과는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①쟁점: 이 사안은 노사간에 통상임금은 인상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통상임금의 산정은 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노사간의 특약에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②관련행정해석과 유사판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임금은 삭감되지 않은 경우 노사간 “통상임금은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있더라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1773(2013.3.19.).

 *유사판례: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법이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단394320, 2012.12.10.).

 ③편면적 강행규정: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노사간의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노사간의 특약으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약정을 했더라도 이 특약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결론: 근로기준법 제15조가 적용되어 무효로 되는 것은 동법에 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특약이 효력이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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