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해고예고는?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일용직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5개월 정도 계속 근무를 했는데요, 현장소장이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합니다. 일용직은 그렇게해도 상관없다면서요. 정말로 일용직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이라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므로, 일용직근로자라하더라도 3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했다면 해고예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공사기간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 기존의 업무가 완성된 것도 아님에도 갑자기 일용직의 출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당 일용직에게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2015.12.23.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위헌판결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범위는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시대적 상황에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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