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 근로에 대한 대가성, ㈏ 1임금산정기간 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졌거나(기본급),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및 수당(직책직무수당 등)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그 대가로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정(所定)근로시간 외에 연장, 휴일근로 등의 대가로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관리수당(2003.6.30, 임금 68207-506), 복지수당(2002.10.4, 임금 68207-730)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합한 것을 그 기간의 역일(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개월분의 임금을 합산해야 하는데, 이 때 ‘임금’은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을 합한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통상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이 상회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결근이나 무급휴가를 간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은 감소할 것이지만 이 임금을 나누는 역일수는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오히려 통상임금보다 하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상임금보다도 하회하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재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측면이나 형평성면에서도 불합리하므로,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대신할 수 있는데, 이렇듯 통상임금은 최저한의 임금보장이라는 성격을 갖는 임금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최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단일화하여 ‘표준임금’으로 임금체계를 단일화하자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데, ‘표준임금’으로의 임금체계 단일화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할증)임금이 상승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평균임금의 범위가 축소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산재보상금 등이 감소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부작용의 일면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손해를 극소화시키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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