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통상임금,고정급의 관계는?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은 ‘고정급’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우리 회사는 연장이 전혀 없다보니 기본급 200만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는데요, 계산해보니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많더라구요. 법에는 통상임금이 많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럴 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매월 고정급 200만원을 받는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산정합니다
①사례의 쟁점: 이 사안은 매월 고정급 200만원을 받아온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을 상회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②행정해석의 입장: 매월 200만원의 고정급이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약정된 임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후 지급된 경우라면 위 200만원의 고정급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일급 통상임금(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 시간 수를 곱한 금액)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4026, 2012.08.06)
③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휴무일도 포함한 일수로 나눠 평균을 낸 것이고, 통상임금은 1개월의 임금을 휴무일은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로만 나눈 것이기 때문에 고정급인 경우 구조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④실무적 접근: 고정급 200만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600만원(3개월 임금)/92일=65,217원39전,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9,569원37전, 일급 통상임금은 9,569원37전 x 8시간=76,554원96전으로, 산식과 같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11,337원57전 많습니다. 즉 법문과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⑤결론: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동법조항을 적용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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