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에 따른 상여금 감액은?  -종합인력 아웃소싱 에스맨-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지급 할 수도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상여금을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 아닌가요?

 

 단체협약 등에 감액지급규정이 있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상여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상여금의 지급여부,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제한사유 및 감액률 등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성적 등을 감안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지급제한규정을 두고, 이 규정에 따라 상여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1989.12.14, 임금 32240-20781;1989.5.2, 임금 32240-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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