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의 차등지급은?  -종합인력 아웃소싱 에스맨-


 상여금을 직급이나 근로형태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사무직의 상여금지급률과 생산직의 상여금지급률이 다르고, 정규직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규정(§5)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제도를 차등하여 정하면 법에 위반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서 상여금 차등지급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직급 등에 따른 상여금지급률 차등은 법위반이 아닙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1999.9.1, 근기 68207-2145).

 따라서 사무직은 상여금 500%를, 생산직은 상여금 400%를 지급한다고 사규에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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