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원'이란?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체불임금확인원’이 무엇인가요?

 민사절차를 거쳐서라도 체불임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가압류나 배당요구에 참가하려면 노동부에서 발급해주는 임금체불확인원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임금체불확인원이 무엇인가요?

 

 사용자의 임금체불사실과 체불액을 증명해주는 공적 문서입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때부터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주는 노동부가 발행하는 공적 문서로, 가압류 신청할 때 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임금채권의 내역과 임금채권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산이나 회사의 재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배당참가 신청을 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쓰이는 것으로, 최우선 변제금액(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은 배당 후순위이더라도 다른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의 최우선 변제금액이 3년분의 퇴직금으로 제한된 것은 1997.8.21. 헌법재판소가 퇴직금전액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인정한다면 질권이나 저당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우선변제수령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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