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사유는?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던데, 몇 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상)청구, (가)압류, 승인 3가지입니다

 ①소멸시효의 의의: 소멸시효(消滅時效)는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즉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언제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먼저 근로기준법 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청구, 압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②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는 민법 1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 승인 3가지 유형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 여기서 ‘청구’라 함은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재판상 청구인데, 재판상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규정한 것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訴를 제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였기 때문으로, 재판상 청구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재심의 소,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며, 소의 제기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서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응소(應訴)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되어 시효중단효과가 있는지: 대법원(1993.12.21., 92다47861 전원합의체)은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응소(應訴)도 시효중단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압류 또는 가압류: 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압류 또는 가압류’에는 ‘가처분’도 포함됩니다. 

 *가압류에 대하여 채권자가 그 집행을 취소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근로자가 2014. 1. 1. 발생한 임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사용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2015. 12. 20. 가압류를 했다가 2017. 1.20. 그 집행을 취소하였다면 근로자의 사용자(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시효는 소멸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민법 제175조는 가압류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압류의 집행 후에 행하여진 채권자의 집행취소 또는 집행해제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집행신청의 취하에 해당하므로 이는 가압류 자체의 신청을 취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에게 권리행사의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로서 위 법 규정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2015. 1. 20.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시효는 2016. 12. 31. 이미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인: 민법 제168조 제3호에 규정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시효가 완성되면 채무가 없어지는 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없어지는 자)에 대하여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고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고, 시효가 완성된 이후임에도 채무를 승인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 최고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74조).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 소정의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5.12, 94다24336).


 *지급각서 또는 지급유예합의도 승인으로 보아 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지급각서는 채무자(사용자)가 채권자(근로자)의 권리(임금채권)를 인정하고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하는 것이고, 지급유예합의란 사용자(채무자)와 근로자(채권자)가 임금의 추후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민법 제168조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③시효가 중단된 채권의 시효의 기산점

 위에서 설명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2015. 1. 1.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2017. 12. 31.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약 2017. 12. 1.(소멸시효를 1개월 남겨둔 날) 사업주에 체불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의 제기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2017. 12. 1.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어 2020. 11. 30.까지 시효가 연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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