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50만원은 압류할수 있다! 없다?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월급 150만 원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저는 지금 월급근로자인데, 제 월급에서 1/2은 압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월급압류에 대한 압류금액이 바뀌어서 150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맞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세요?

 

 300만원 미만의 월급자는 15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2005.1.27, 법률 제7358호)은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를 2011.4.5 개정하여 근로자의 급여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2011.7.6 시행)

민사집행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압류금지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1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150만원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능

② 300만 원 이상 600만 원 미만:1/2금액에 대한 압류가능

③ 600만 원 이상:300만 원+[(임금1/2-300만 원)×1/2]이 계산법으로 압류금지금액 산정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 월급 중 최저생계비 150만 원(압류금지금액)을 뺀 30만 원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이고, 월급이 400만 원인 채무자는 2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만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 1,000만 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는[300만 원+(500만 원-300만 원)×1/2]의 공식에 의하여 최저생계비 400만 원(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600만 원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400만 원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채권

1) 공무원(32조), 군인(7조) 연금법에 의한 권리

2) 고용보험법(29조)에 의한 실업급여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등법(19조)에 의한 보상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40조)에 의한 권리

5) 국민연금법(54조)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

6) 근로기준법(89조)에 의한 보상청구권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55조)에 의한 보험금

8) 자배법(32조)상의 보험금청구권, 보상청구권

9) 국민기초생활보장법(35~36조)상 수급권

10) 선원보험법(28조)상의 재해보상 등에 관한 권리

11) 국민건강보험법(54조)상의 보험급여 권리

12) 선원법(124조)상의 재해 보상 등에 관한 권리

13) 형사보상법(22조)상의 보상청구권

14) 국배법(4조)상의 생명 등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권(다만, 상해 등을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한 압류는 가능)

15) 노인복지법(17조)상의 수급권

16) 모, 부자복지법(27조)상의 금품 수급권

17) 국가보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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