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저희 회사는 여러 가지 핑계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요. 저도 사장 말에 속아 벌써 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에 반가운 기사가 보이더군요. 앞으로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체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연 100분의 20;시행령 §13)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2005.3.31 신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시행령 §13의2). 그렇다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중간정산액)은 모두 연20%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김천지원 민사부(2011가합2459)는 ‘근로기준법이 퇴직금의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고용승계과정에서 발생한 퇴직금중간정산금의 지연손해이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영업양도 등의 이유로 퇴직금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계속하여 재직중이라면 당해 퇴직금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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