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합의된 지급날짜 까지의 지연이자는?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합의로 금품청산일을 연기時 지연이자 지급여부
금품청산일을 연기하는 합의를 했다면 제36조 법위반문제는 없지만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고, 재직중에는 체불된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사례의 쟁점: 이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퇴사후의 금품청산일을 합의하에 연기한 경우 법위반문제는 없는지, 합의와 상관없이 지연이자는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는 퇴사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②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연기한 경우 지연이자의 청구가능여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해 동법 제36조 단서에 따른 기일연장은 3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대법원 판례(98도1759, 1998.10.15)에 의해 기일연장의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노사 당사자가 체불임금을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것도 유효하게 됨에 따라 이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는 별도로 지연이자율 적용제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적용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3981, 2005.7.28)
③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일을 연기한 경우 법위반 여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으면 14일이 경과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동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지급일을 연기하는 합의를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재직중’에는 체불임금ㆍ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지: 근로기준법이 사망 또는 퇴사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20%의 지연이자를 물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체불로 은행 등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을 대출받는데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김천지원 2011가합2459)
-안성 인재파견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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