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정 취하는?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노동부 진정을 취하해도 되나요?

 노동부에 진정을 했는데, 사용자가 월급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밀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어떡해야 하나요?

 

 체불임금을 받기 전에는 진정을 취하하면 안됩니다

 물론 진정을 취하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준다고 약속했다고 진정을 취하하면 안되고 사용자가 밀린 임금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취하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처리되지 않아도 재진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다시 진정할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후에 진정취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취하를 하지 않으면 진정사건이 처리되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일단 취하를 하면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다시 진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진정을 취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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