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휴가일수는?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온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이고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므로 근무연수도 1년 단위로 정산된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에도 근속기간이 합산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측에서는 중간정산을 하므로 근속기간도 정산되어 연차휴가의 가산도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계속근무연수도 정산이 되는 건가요?

 

 퇴직금중간정산과 계속근속연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연봉제는 임금액결정 및 지급의 한 형태이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現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는 것(2012.7.26 이후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조달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퇴직금중간정산을 인정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연봉제와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속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속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합니다(1999.3.12, 근기 68207-580)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과는 상관없이 근속기간 1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개정법에서는 2년에 1일씩) 가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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