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퇴직금 포함시 1년미만 퇴사는?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 미리 지급하고 1년이 안됐으니 반납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저는 올 초에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회사와 약간 다른 것은 연봉제이고 처음부터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다니다가 도저히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지급한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사를 하랍니다. 정말로 퇴직금을 반납해야 하나요?

 

 퇴직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2012.7.26 이전기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해석과 판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행정해석은 사용자가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임금 전액불의 원칙에 반하므로 임금은 전액을 지불해야 하고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이미 지급된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2002.1.16, 임금 68207-35).

 그러나 판례를 보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형식의 금액은 ‘임의수당’의 성격을 가질 뿐 퇴직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행정해석과 판례의 취지를 감안하여 보건대,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퇴직금(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임)을 회사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므로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이고, 또한 근로자의 개별적인 명시적 청구가 없는 퇴직금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고 보이므로 퇴직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후 유효한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이 있으나 이는 위 사례와는 다른 것으로, 위 사례는 입사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이고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퇴직금채무와의 상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전원합의체)는 1년이 경과한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입사한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면 그 퇴직금을 반납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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