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에 연차수당과 퇴직금 포함은?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액에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해서 미리 지급해도 되나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액속에는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은 퇴직을 했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 까요? 원래 연봉제를 시행하면 포함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요건을 갖췄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대법 1998.3.24, 96다24669).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온 것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왔다는 것으로, 이런 경우는 2012.7.26 이전과 이후로 구분됩니다. 2012.7.26 이전에는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을 갖췄다면 그 효력을 인정해주었지만, 2012.7.26 이후부터는 퇴직금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중간정산을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향후에는 연봉액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어떤 경우이든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수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연월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휴가사용권을 보장을 할 것인가 입니다. 연월차수당을 미리 지급해서 연월차휴가를 사전에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가제도의 근본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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