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를 도입해도 연장근로수당(O.T)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저희는 올 하반기부터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까지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연봉액속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연봉제를 시행하면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연봉제근로자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한 사업이나 일일이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임금산정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그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속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에 대비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법적 기준보다 하회한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2005.3.31 신설, 근로기준법 §112)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