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후 중도퇴사시 퇴직금은?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왔다면 7월에 퇴직시 7월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1년마다 연봉액을 책정하고 퇴직금도 근로자들의 요구서를 받아서 1년마다 중간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7개월째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입니다. 회사측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있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참고로 저는 5년 7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임). 회사측 주장처럼 정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건가요?
7개월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관계가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예외적인 퇴직금지급방식중의 하나로, 5년을 근무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7개월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회사는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규정과 퇴직금중간정산제의 기본취지를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7개월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34조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113).
2012.7.26부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인정해준다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고, 이렇게 예외적으로 유효하게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뒤 7개월을 더 근무한 뒤 퇴사하더라도 7개월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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