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꼭 해야한다?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를 시행하면 반드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야 되나요?
지난해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회사에서는 퇴직금중간정산 요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꼭 요구서를 내라고 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주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시행하면 퇴직금중간정산을 꼭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연봉제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이 점점 올라가는 근로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할 시점의 3개월분의 높은 연봉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무연수(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을 받으므로, 많은 액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연봉이 점점 내려가는 근로자는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 퇴직금중간정산여부는 회사의 손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회사나 근로자 양측에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 임의의 개별적인 명시적 청구가 없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만약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원하지 않으면 퇴직금중간요구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한 후에 다시 법정 퇴직금을 청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 문제는 사실상 2012.7.26 이전의 문제로, 2012.7.26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조달을 위한 경우 등의 경우만 중간정산을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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