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은 근로자?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채권추심원’도 근로자인가요?

저는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약 1년 반 정도 이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수수료를 제법 받았는데 지금은 수수료를 거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퇴사하려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회사측에서는 저같은 경우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채권추심원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을 보면 업무수행 시간 및 장소를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위탁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되었다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러한 수탁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의 형식 및 내용과 달리 회사의 방침에 의하여 출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근시간을 어길 경우 팀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시말서를 썼으며, 채권추심을 위하여 현장을 방문할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출장허락을 받아 수행하고, 출장현장에서 바로 퇴근할 경우도 전화를 통하여 허락을 받고 퇴근하였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휴가 일정을 회사에서 지정하였다면 업무 수행의 시간 및 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매일 오전에 성과보고 및 독려를 위한 업무진행회의를 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전화내용을 녹음하여 어투․채권추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받았다면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형식적으로 민사상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고, 시간적․장소적 구속을 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비용 등을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는 등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에 대하여 근로 자체의 대가성(代價性)을 인정하는 데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근로의 대가를 생산고(성과)에 따라 정하는 근로계약이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종속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4479, 2005.08.26.). 

   판례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신용정보 주식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들은 회사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2008도816, 2008.07.10.).

 

  채권추심원처럼 형식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수행과정이나 업무내용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근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3조는 “위임에 의해 채권추심원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회사가 지시한 추심회수활동 및 회수금의 수금 및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회사에 정시 내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지점장의 채권배당을 위한 소집에도 응할 의무가 없었으며,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점, 2003년 전반 6개월간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전혀 없고, 2006년 전반 6개월간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156,000원이며, 회사와의 사이에 계약관계를 유지한 기간동안 지급받은 성과수수료가 연평균 279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회사에 종속되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작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채권추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방법 및 업무수행시간 등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ㆍ종속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대법2009다6998, 2009.05.14)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채권추심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일률적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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