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근로자?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학원강사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차휴가가 없다네요. 사실인가요?

저는 학원강사인데요, 저희 학원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담임도 맡고 있구요, 시험기간에는 연장수업과 휴일수업도 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고, 강의시간수에 따라 임금이 산정된다는 이유로 원장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연차휴가도 없다고 하네요. 사실인가요?


 학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수행을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이고, 연차휴가청구권도 있습니다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점, ·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등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들로, 위 내용들을 중심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종합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근기68207-3194, 2000.10.16.)


  하지만 학원강사가 매월 강의시간과 과목을 정한 강의계획서를 학원에 제출하고 그 강의계획서에 따라 강의를 할 뿐 강의내용, 방법, 과정 등에 있어 학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지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강의시간수(양), 업무의 질과는 무관하게 수강생의 수에 따라 결정되는 수입(수강료)의 일정비율을 학원과 배분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근기68207-2617, 1993.12.24.)

  또한 입시학원 운영자의 시설 내에서 수강생에게 강의를 하고 매월 수강료 수입금의 일정비율을 배분받기로 한 입시학원 단과반 강사는 학원측에 대하여 사용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96도732, 1996.07.30.)


  위 판례와 행정해석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학원과 강사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원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강사는 학원(장)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할지라도 강사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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