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사원은 근로자?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통계조사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저는 통계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통계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통계청에서 노동부 해정해석을 보여주면서 저와 같은 통계조사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물론 연차휴가도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와 같은 통계조사원들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근무형태를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회사측은 다음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통계조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계약서 및 근무형태 등의 자료에 의거 ‘통계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볼 때, ① 진도파악, 지침전달,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1주일에 1회 정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② 업무의 대체성이 없는 점, ③ 겸업 및 이중취업의 제한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로 인정할 요소도 있으나, ① 조사업무 수행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②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③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조사량만 완성하면 되는 점, ④ 조사대상 완성수량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 점, ⑤ 근로소득세 미납부 및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46, 2010.08.18)

  하지만 통계청 도급 조사원은 공무원인 팀장 및 협의 대상 조사관과 팀을 구성하여 통계 조사를 하는 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도급 조사원은 팀장의 현장 조사 총괄 관리와 협의 대상 조사관의 조사표 내용 검토 등 통계 조사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지시 및 지도 등을 받는 점, 「현장 조사 담당 공무원 행동 지침」을 적용받고 있는 점 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4600, 2007.06.08)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중에서 해당 요건(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1개월 개근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 1년간 80%이상 개근했다면 15일의 연차휴가 등)을 충족한다면 그 권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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