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에는 연장수당 주휴일 주지 않아도 된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기간중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을 주지 않을 수 있나요?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 회사는 수습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없다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 입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지만 좀 의아해서 문의를 합니다. 정말 수습기간에는 각종 수당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측의 요구가 부당한 것인가요?


 수습기간중에도 연장수당, 주휴일 등 관련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습근로자에게 정식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책정하고 해고사유를 넓게 규정하는 것은 업무의 미숙련과 업무적응능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 등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설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기본급만을 지급받기로 했다든가 주휴일없이 근무를 하겠다는 약정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연장근로수당과 1주일 동안 개근을 했다면 주휴일을, 주휴일에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근로기준법 §109),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는 주휴일을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110)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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