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해고시 절차는?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근로자를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를 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꼭 거쳐야 하나요?

수습중에 있는 자에게는 해고사유를 더 엄격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소명기회나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수습 2개월 만에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수습중인 근로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결정(중노위)이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를 해고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 2001.6.8, 2001부해144)라고 하여 수습근로자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내에 취업규칙 등 사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고 또는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라고 단정 지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계절차규정을 두고 있든 없든 짧은 수습기간이나마 일정기간동안 계약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지속되었는데, 뚜렷한 계약위반사실이 없음에도 어느 일방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면이 없지 않으므로, 회사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징계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기업윤리에 맞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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