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근로자 해고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범위)를 별도로 넓게 정할 수 있나요?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정리해고 되어 어쩔 수 없이 버스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직 버스 운전이 익숙하지 못해서 수습기간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해고예고도 없이 바로 해고를 하더라구요. 참고로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를 살펴보았는데, 중대한 과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항목)로 사고를 낸 경우에만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라고 해서 과실의 경중에 상관없이 가벼운 접촉사고를 이유로 해고예고도 없이 해고할 수 있는 건가요?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엄격하게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은 정식근로자로 수용하기 위한 업무능력을 파악하고 업무적응능력을 배양하는 기간이므로, 수습근로자에게 정식근로자보다 폭 넓은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엄정한 근무수칙을 적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야 할 것입니다(중노위 2001.2.28, 2000부해581).

 실제로 판례(서울고법 1986.6.2, 86나516)에서 수습운전기사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정식근로자와는 달리 과실경중과 관계없이 운전기사로서의 적성과 능력이 부족하므로 수습기사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사규가 있거나 해고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가벼운 접촉사고를 이유로 해고를 했다고 해도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에 두고 있으므로 수습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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