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된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수습기간에는 다른 근로자보다 임금을 적게 줘도 되나요?

 수습 2개월째인데 같이 일하는 동료근로자와 똑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월급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저보다 3개월 먼저 들어온 직원과 업무능력이나 처리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저는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주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줘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나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식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최저임금액의 90%에 달하는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근로자의 임금을 정식근로자와 법정 범위내에서 차등을 두어 별도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 최저임금법에 보면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외규정(최저임금법 §7)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예외규정을 반대해석해보면,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정식근로자보다 적게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해석이 도출됩니다. 이를 밑받침해 줄 또 하나의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에서 평균임금의 계산시 수습사용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수습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등지급해도 된다는 논거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유는 수습기간에는 정식 근로자의 임금보다 적게 책정되므로 수습기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습중에 있는 자에 대한 최저임금법의 적용제외 대상 규정이 삭제(2005.5.31)됨에 따라 수습중에 있는 자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습중에 있는 자를 정식근로자와 같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임금액도 정식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정법(2005.8.31)은 수습근로자로서 수습사용한날부터 3월이내인 자는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5②). 즉,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액의 9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동법시행령 §3)

 위와 같은 법의 취지상 수습근로자는 정식근로자에 비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적은 임금을 책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차등금지의 원칙(근로기준법 §6)에 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