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다면 부당해고는?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에 회사에 합격을 하고 졸업을 한 뒤에 입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취업이 결정된 상태라 2학기에는 학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이 F학점이 나와서 이번에 졸업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는 졸업을 하지 못했으므로 채용내정을 취소한다고 하네요. 학점이수를 못해서 졸업을 못하게 된 것이 채용내정 취소사유인가요?


 채용조건인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취소는 정당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채용내정을 취소하거나 정식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내정 취소가 적법하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는 일정한 채용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졸업은 기본적인 요건으로 졸업을 못하게 되었다면 회사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채용내정 후 건강상태의 악화로 취업불능, 직업적응능력 부족, 경력서나 신상명세서에 중요한 부분의 허위 기재, 채용내정 후 학업성적의 현저한 저하, 졸업의 연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채용의 거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용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특정 프로젝트의 완성이나 일정한 경력 등 채용내정시 요청된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였는지 여부,

③ 사회통념상 채용거부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또 채용내정자가 ‘일반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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