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실업급여는?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도 2004년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 정말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청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월 평균 근로일수가 21일인데, 월 평균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으로 감소하는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일용근로자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함은 당연합니다. 이런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에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기간인 180일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 근로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요건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피보험기간인 180일이 거의 다 됐거나 180일이 넘은 근로자가 월 평균 근로일수가  10일이 안되는 공사현장으로 자발적으로 옮겨서 실업급여를 곧바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 옮긴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90일 이상을 근로해야 된다는 요건을 추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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