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음으로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달 정도의 임금은 적은 액수이므로 액수가 커지면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근로자가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하는 방법과 고용노동부에의 진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가 어려워진 경우 물품대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방법과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방법일 것인데, 물품대금(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는 다음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언제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먼저 근로기준법 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금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하지 않으면 임금채권은 소멸됩니다.

 ,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는 민법 16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 청구, ㈏ 압류 또는 가압류, ㈐ 승인 3가지 유형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 1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인데, 만약 2012년 12월 1일(소멸시효를 1개월 남겨둔 날)에 사업주에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의 제기는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2012년 12월 1일부터 3년의 시효가 새로이 기산되어 2015년 11월 30일까지 시효가 연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청구, 압류, 승인)에 의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는 처음부터 새로이 기산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효중단사유 중에서 지급각서(지급유예합의, ○월 ○일까지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를 작성한 경우 이를 민법 제168조 ‘승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급유예합의란 사용자(채무자)와 근로자(채권자)가 임금의 추후 지급에 대하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사용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고 채무 지급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므로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승인’은 채무자(사용자)가 채권자(근로자)에게 권리(임금채권)가 있음을 인식하고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체불임금)지급각서 또한 채무자(사용자)가 본인의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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