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중인 근로자의 상여금은?  -종합인력 아웃소싱 에스맨-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난달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게차에 치는 바람에 3개월 정도의 진단을 받고 요양중에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 달이 상여금이 나오는 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규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저는 출근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같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도 회사에 상여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요양기간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여부에 관하여는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규정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초임금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휴업급여 속에는 이미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양중인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여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1995.11.29, 근기 6820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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