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는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

 회사가 국세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공매가 진행됐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채권은 확정했지만 배분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법에 보면 국세보다 임금이 우선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임금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97다43253;2002다64254;2005다27935).

이는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10.6.10 개정;2012.6.11시행;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라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