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임금(임금체불)을 주지 않는다면?  -인력파견 아웃소싱 에스맨-


 사용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서 사장님이 2달째 임금을 주지 않네요. 직원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도 준다고만 하면서 주지 않습니다. 임금을 계속 체불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세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문제를 합리적이고 사용자와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체불 해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진정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이 위반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하여 시정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이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접수란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접수하면 됩니다. 진정서 접수지는 그 회사(사업장)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은 수원인데 사업장이 서울이라면 서울에 있는 관할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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