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의 노동법규는?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에 대하여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저희 회사에서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제가 도입에 따른 실무적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연봉제에 법규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노동법에서 연봉제에 관한 법규정을 찾을 수가 없네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연봉제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노동법에 연봉제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규 어디에도 연봉제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봉제는 임금액 결정방식과 지급형태를 능력중심형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대개 총연봉액을 14등분을 하든가 16등분을 하든가 해서 매월 1/14이나 1/16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반기(2/14)별로 또는 분기(4/16)별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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