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재협상 거부시 근로계약은?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회사가 연봉 재협상을 거부하면 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회사에서 연봉 재협상을 할 생각을 전혀 안합니다. 연봉협상을 1년 단위로 하니까 회사가 연봉 재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저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로 회사가 연봉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연봉협상기간과 근로계약기간은 전혀 별개입니다

 연봉제는 단지 임금지급방식의 한 유형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 1년 단위로 하는 연봉협상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봉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재협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연봉협상기간이 대부분 1년 단위로 하므로 근로계약기간과 착각하여 1년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근로계약기간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2000.8.3, 근기 68207-2328)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연봉협상기간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연봉액 결정의 기준기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연봉협상은 반드시 1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봉협상기간을 노사 당사자가 1년 미만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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