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연봉계약 불응으로 출근미인정은 해고?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불리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요구로 출근부 날인을 막는 것은 해고인가요?
관리과장 이하 근로자들이 매월 10만 원의 임금삭감에 동의하였을 뿐 삭감된 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하는 연봉제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까지 연봉계약서에 포함시켜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출근부에 날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가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해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미서명시 출근부에 날인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불이익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근로를 수령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발표는 출근부 날인을 거부한 날짜에 확정적으로 표시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일방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해고 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회사가 출근부에 날인을 거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서울행법 2000.5.30, 99구28346). 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으로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연봉제 실시에 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징계 또는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입니다(1998.6, 근기 68207-000)
-천안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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