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직원의 산재요양시 상여금은?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연봉제 직원이 산재로 요양중인 경우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출장중에 사고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공단에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달입니다. 휴업급여와는 별도로 저도 회사에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상여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이미 상여금을 포함시켜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속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상여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여금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으면서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회사측에 별도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도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화성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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