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접객원은 근로자? -자동화 장비조립 전문 아웃소싱-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도 근로자인가요?

저는 빠에서 일하는데요, 저와 같이 일하는 접객원은 별도의 월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비정도만 받을 뿐 ‘팁’만 받아 생활을 합니다. 저희들과 같은 접객원도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와 "팁"을 사용자가 관리 분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근기32100-6182, 1991.05.02)은 유흥업소의 여자ㆍ연소근로자 특별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실시와 관련하여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대업무종사자(이하 접객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접객원의 임금형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ㆍ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고정급만을 받는 형태, ㆍ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정액의 고정급과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을 수입으로 하는 형태, ㆍ일정한 고정급은 없으나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형태, ㆍ사용자로부터의 고정급이나 숙식을 제공받음이 없이 다만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만을 유일한 수입원으로 하는 형태입니다.

  위의 형태 중에서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에 의해 판단하라는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팁만으로 생활하는 형태 이외의 나머지 3가지 형태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팁만으로 생활하는 형태에 대하여만 판단기준을 둔 것임) 

  근로자성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판단 요령은 ①사용종속관계의 조사와  ②"팁"의 임금여부에 대한 조사 2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는데, ①사용종속관계의 조사는 ㆍ사업주체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 ㆍ업무의 의뢰, 업무종사에 대한 낙ㆍ부의 자유의 유무, ㆍ시간적, 장소적 구속성의 유무(근로시간, 근무장소의 지정), ㆍ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질 것, ㆍ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관계의 유무, ㆍ업무용 시설기구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담관계, ㆍ접객원의 채용주체가 사용자(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지 여부, ㆍ구체적인 근로행위(접객행위 등)가 사용자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ㆍ출ㆍ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거나 영업시간중 조퇴, 외출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ㆍ결근이나 지각출근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팁"의 임금여부에 대한 조사는 ㆍ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규제하는지 여부, ㆍ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을 사용자가 모아서 일괄관리하며 분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와 같은 판단기준을 근거로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및 "팁"의 임금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 판단하되, 근로형태에 관한 사실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와 "팁"을 사용자가 관리 분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행정해석과 같이 "팁"만으로 생활하는 접객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사업주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ㆍ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와 "팁"을 사용자가 관리 분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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