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채용내정 취소는 부당해고?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일방적인 채용내정의 취소는 부당해고인가요?

 저는 이 불황 중에도 4개월 전에 채용합격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동안 마음 편히 여행도 다니고 못 해본 일들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채용내정이 취소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채용내정 취소 통지서의 내용은 회사 사정상 채용할 수 없게 됐고 향후여건이 개선되면 채용을 우선해서 고려하겠으니 양해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4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회사 사정으로 채용내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정당한 사유없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채용내정취소는 부당해고입니다

 채용내정을 한 뒤에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판례(98가합20043)는 채용내정취소통지는 실질내용에 있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채용내정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채용내정취소는 무효라고 판결하고 있고, 서울고법(99나41468)도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채용내정으로 비록 해약권을 유보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채용내정의 취소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용내정의 취소가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 이는 무효인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정식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채용내정의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근로자 지위확인을 위한 소(訴)’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지법 판결을 보면, 회사의 요구로 최종합격통지를 받고 입사관계서류를 제출하였다면 그 서류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