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지후 채용 취소는?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합격을 통지한 후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해도 되는지요?

 A라는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의 회사를 알아보며 타회사에 입사원서를 계속해서 냈어요. 그러던 중 국내 대기업에 속하는 B회사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계약기간이 4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A회사에서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그렇게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B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한다는 통지서가 왔어요. 기존의 회사를 그만 두고 3개월이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해도 되는 건가요?


 회사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지만 아직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회사는 근로계약의 해약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채용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B회사에서 채용내정을 취소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 봐야 합니다. 즉, 회사의 입사 요구조건을 살펴보고 채용내정취소에 대한 정당성여부를 판단해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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