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통지후 서류 제출은 근로계약 성립?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합격통지서를 받고 일정한 서류를 낸 경우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인가요?

 채용합격통지를 받고 입사관계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추후에 입사일자를 통지해 주겠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좀 불안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에 성립한 것이라면 언제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인가요?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례는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서약서 등 입사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교부 받았다면 그 서류들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법 판결).

 서울고법(99나41468)은 회사측에서 대학졸업예정자들을 상대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 볼 것이고, 회사가 신입사원 채용절차로써 정하고 요구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근로자가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회사가 서류전형과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친 후 최종합격통지를 한 이른바 채용내정통지는 이로써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여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합격통지서를 받으면 다른 회사에는 더 이상 원서도 내지 않고 또한 다른 회사에 들어 갈수 있음에도 그 회사를 포기하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정식채용을 거부한다든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정식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는 것처럼 채용내정자에게도 상당한 불이익과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내정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고, 채용내정을 취소하려면 해고의 제한 절차를 따르게 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맞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통설과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로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지만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회사측에서는 채용내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보아서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이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장,PLC,반도체 전문 아웃소싱 에스맨-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