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제도는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인력파견 인재파견 전문 아웃소싱-
복리후생제도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파견근로자와 본사 근로자간에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복리후생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사안으로, 복리후생제도는 차별적 처우금지의 범위에 포함하기에는 아직 어렵다는 것이 사견입니다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포함되는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의 범위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파견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편입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자녀학자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등 복리후생제도를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동 복리후생제도가 사용종속관계 성립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인지 또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편입에 따라 수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에 맺은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시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된 이후에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비정규직대책팀-2425, 2007. 6.26)
-인력파견 인재파견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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