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작업만 도급 운영?   -인력파견 인재파견 전문 아웃소싱-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주는 것도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그 실질이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07.4.19, 비정규직대책팀-1303 참조)라면, 이에 대해서는 파견법을 적용하여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3174, ’0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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