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 보호규정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노동관계법은 특별히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를 하여 1주 개근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1개월 개근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을 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의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뿐만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해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일용근로자를 보호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일용근로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일용근로자의 보호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안정문제이고, 이 문제는 일용근로자에게는 해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가 쟁점일 것입니다.
일용근로자의 해고문제는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를 면밀히 검토하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동법 제35조 제1호는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시켰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타 일용근로자 보호규정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사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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