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판매원은 파견대상업무?   -인력파견 인재파견 전문 아웃소싱-


 대형할인마트내 ‘물품 판매원’의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나요?

 대형마트의 물품판매원도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백화점·대형할인마트 직영매장의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형할인마트내의 물품판매원’은 소매업체에서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의 ‘소매업체 판매종사자’ (512)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파견대상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파견법시행령 별표 1에는 동 직업분류의 ‘소매업체 판매 종사자’(512) 중에서 ‘종합 소매판매원’(51201),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판매원’(51202), ‘의복, 신발 및 관련제품 소매판매원’(51203), ‘가정용 기기, 가구 및 장비 소매판매원’(51204), ‘서적, 문구 및 사무, 정밀기기 소매판매원’ (51205)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지 않고, ‘주유원’(5120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51209)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내 물품판매원이 수퍼마켓, 편의점 등과 같이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직업분류의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되어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바,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마트 등의 경우에도 물품의 구매, 판매 및 재고 등 경영관리가 백화점·대형할인마트의 독자적인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매장(직영매장)으로서 ‘종합소매판매원(5120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 또는 대형할인마트의 경우에도 ①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마진율만큼 수수료를 받는 매장으로서, 상품판매 등 거래에 대한 장부관리와 판매직원의 복무관리는 백화점·대형할인마트에서 수행하지만 상품에 대한 소유, 판매수익, 재고책임 및 판매직원의 임금지급 등은 특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매장(특정매입매장), ②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물품의 구매, 판매, 재고관리 등이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매장(임대1), ③임대보증금과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큼 수수료를 받고 임대한 매장으로 판매관리는 백화점·대형할인마트에서 이루어지나 구매 및 재고관리 등은 임차한 매장의 영업주 책임 아래 운영되는 매장(임대2)의 경우에는 각 판매되는 상품에 따라 위 직업분류의 51202~52109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중 51202~51205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51206, 51209)의 경우에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이 허용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3048, ’07.7.30)

  -인력파견 인재파견 전문 아웃소싱-

Korea Hr No.1 Special Man Power Service Sman Corporation Since 2002

 Tel 031 224 2001 

블로그 이미지

JH21c

(주)에스맨 본사 / 종합인력아웃소싱 / 파견,도급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