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해서 지급했다면?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퇴직금을 일당 임금 속에 포함해서 이미 지급했다면?

 일용직 근로자로 1년을 넘게 일을 해왔는데 퇴직금을 청구하니까 이미 일당 속에 포함시켜 지급했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을 할 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는 일당 속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고 하지만 저희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일당 속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대법 1996.5.14, 95다19256). 따라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

 일용직의 경우에도 대부분 주급이나 월급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용직의 임금대장을 별도로 작성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임금대장도 없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퇴직금중간정산요구서도 없는 경우라면, 이미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요건인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회사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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