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큰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1년을 넘게 일을 계속해 왔는데 공사현장소장은 공사가 종료될 때 일용직은 퇴직금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일용직은 1년을 넘게 일을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관계의 중단이 없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일용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 1995.7.11, 93다26168), 1년에 13일 정도만 결근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근로자로서 당연히 퇴직금 지급대상자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 1998.3.24, 96다24699).
또한 명목상 일일고용으로 채용되었으나 임금은 월별로 지급받고 2개월마다 2~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한 경우에도 상용 근로자로 보아(대법 1975.6.24, 74다1625) 퇴직금 지급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을 거의 쉬지 않고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1주일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계속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법정퇴직금 외에 ‘퇴직공제금’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생산직 도급 인력 전문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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