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산재사고시 '평균임금'은?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일용직이 산재를 당한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저는 일용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산재보험급여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저 같은 일용직은 평균임금을 어떻게 구하나요?

 

 일용직의 평균임금은 ‘일당×일용계수(0.73%)’입니다

 일용직의 평균임금을 구하는 산식을 알고 있는 일반인은 극히 드물며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제로 실무를 처리해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일용직의 평균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일당을 구해야 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을 했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일당이 달라지는데,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일당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고 일당을 10만 원을 받았다면 ‘100,000원×0.73=73,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하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8시간분의 일당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100,000원×8/11 =72,727원(일당)으로, ‘72,727원×0.73=53,090원’이 평균임금으로, 8시간 일을 한 경우와 평균임금이 2만 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평균임금에서의 2만 원 차이는 산재보상금 총액으로 보면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므로 상당한 격차를 보입니다.

위에서 ‘8/11’은 8시간에 해당하는 일당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10시간 일을 했다고 가정했는데 왜 ‘11시간’으로 나누었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해야 하므로, 시간외 근로 2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하여 11시간이 된 것입니다.

  -안산 시흥 종합인력 아웃소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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